유사휘발유 6300억원·유사경유 470억원…최성희 에경연 박사

2005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유통된 유사휘발유의 유통량은 7억1000리터로 탈루세액만 약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경유는 33만리터가 불법 유통됐다. 유사경유은 정품 경유 23만1000리터와 첨가물 9만9000리터를 혼합한 제품이다. 이 중 첨가물이 탈세한 제품이므로 이 부분만 계산하면 약 470억원의 세금이 빠져나간 셈이다.
 
 유사석유제품이란 공업용 연료로 비과세되는 용제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등을 단순 혼합하는 유사휘발유와 정품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한 유사경유를 일컫는다.

 
16일 최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석유협회에 기고한 ‘유사석유제품 유통량 및 탈루세액 추정에 관한 소고’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된 유사휘발유량은 ▲2002년 4억8000리터 ▲2003년 11억리터 ▲2004년 10억4000리터 ▲2005년 7억1000리터이다. 이는 2003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양의 유사휘발유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5년 기준으로 리터당 881원의 휘발유 기준세액을 적용할 경우 2005년에만 유사휘발유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은 약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구원은 “유사휘발유의 유통량은 휘발유 차량대수를 기반으로 휘발유 예상소비량을 추정하고 실제 휘발유 소비량의 차이를 유사휘발유가 잠식했다고 보고 가정, 환산한 것”이라며 “휘발유예상소비량 증가분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 10년치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5년 전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유사경유는 33만리터. 주유소와 대형운수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유사경유는 각각 18만리터와 15만리터다. 이 중 유사경유에 섞여있는 혼합물이 탈세 제품이다. 이는 9만9000리터, 470억원 상당이다.
 
최연구원은 유사경유의 유통량과 탈루액은 석유품질관리원에 의해 수행된 주유소나 대형운수업체 대상의 유사경유제품 작발률 자료를 통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연구원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유사석유제품의 특성상 그 유통량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의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방법론들을 이용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물량 추정을 시도해 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계량적 표현을 통해 심각성을 알릴 수 있다”면서 “그 추정된 유통규모를 세금탈루액으로 환산시킬 경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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