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해상 면세유 탈세사범이 최근 부산항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해상 면세유를 빼돌리거나 부산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헐값에 구입해 시중에 판매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유류판매업자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수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외국선박에 면세유 등을 공급하는 유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Y석유 대표 정모(47)씨를 최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4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4장을 매입한 뒤 이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작성해 매입량을 부풀린 뒤 국세청에 제출, 부가가치세 4억5000만원 상당을 부당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2억2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기름을 외국선박에 공급할 것처럼 가장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면세유를 정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뒤 이를 국내 업자들에게 몰래 유통시켜 법인세 1억6500만원을 가로챈 N 유류 판매업체를 적발, 대표 박모(45)씨를 최근 수배하고 같은 회사 직원이자 공범인 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3년간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불법으로 구입한 유류 25억원 상당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해 부가가치세 2억2000만원 상당과 법인세 1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S석유 대표 노모(49)씨를 지난해 11월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정유회사로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면세유를 공급받은 뒤 국내선박에 은밀히 유통시키며 세금을 포탈하는 유류도매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조세포탈을 일삼고 있는 유류업체의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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