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 고발 조치…11년간 담합행위 지속

1994년부터 지속됐던 석유화학업계의 제품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51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역대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규모 면에서 군납유류 입찰담합건ㆍ2개 시내전화사업자 공동행위 건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합성수지 제조 판매회사(석유화학업체)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51억원을 부과하고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애초 2000억원대가 예상됐다.


이번에 담합행위로 적발된 10개 사업자는 호남석유화학㈜ㆍSK㈜ㆍ㈜효성ㆍ대한유화공업㈜ㆍ삼성종합화학㈜ㆍGS칼텍스㈜ㆍ삼성토탈㈜ㆍ㈜엘지화학ㆍ대림산업㈜ㆍ㈜씨텍이다. 가격 담합 대상 품목은 폴리프로필렌(PP)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다.


정재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자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사장단회의ㆍ영업임원ㆍ팀장회의 등을 통해 가격결정을 합의, 실행했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추산액은 약 1조56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장별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SK 238억원ㆍ대한유화공업 212억원ㆍ엘지화학 131억원ㆍ대림산업 117억원ㆍ효성 101억원ㆍ삼성종합화학 99억원ㆍGS칼텍스 91억원ㆍ삼성토탈 33억원ㆍ씨텍 29억원이다. 그러나 화남석유화학은 최초 조사협조자로서 이번 담합행위 조사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과징금을 면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석유화학업체는 1994년 4월경 사장단회의에서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매월 합의하고 합의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각 사별로 품목별 판매가격을 결정키로 합의해 가격 담합을 추진했다. 또 이후 이들 10개사는 전월에 합의한 판매 기준가격에 대한 실행ㆍ점검을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실제 판매마감가격을 합의하는 등 가격 공동결정행위를 11년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단장은 “독자생산품ㆍ임가공품 등 일부 품목의 매출액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해 일부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고발된 업체는 SKㆍ엘지화학ㆍ대한유화공업ㆍ대림산업ㆍ효성 등 5개사다. 이는 자진신고자 감면규정에 따른 조사협조사로 호남석유화학ㆍ삼성토탈ㆍ삼성종합화학 3개사와 공소시효(3년) 이전에 행위를 중단한 GS칼텍스ㆍ씨텍 2개사는 고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에 대한 전원회의의 의결서가 정식으로 나오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과거 검찰에 고발된 사례를 봤을 때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단장은 “이번 사건은 산업원자재 시장에서 11년간 지속된 담합관행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플라스틱업계에 보다 싼 가격에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최종 소비자인 국민 후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ㆍ시정시켰다”면서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담합 행위 예방 및 적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석유화학업계는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석유화학업계는 “공정위 결정에 따른 의결서가 정식으로 나오면 이를 검토, 대응할 예정”이라며 “의결서 도달 후 3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아직은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폴리프로필렌은 프로필렌을 촉매로 중합한 것으로 내열강도ㆍ전기절연성 등이 우수하고 무독성이며 주로 필름(식품용)ㆍ성형제품ㆍ섬유ㆍ어망ㆍ로프ㆍ각종용기 제작원료로 사용된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에틸렌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것으로 고강도ㆍ저투명성ㆍ변형성이 우수하다는 특성이 있어 쇼핑비닐백ㆍ맥주상자ㆍ우유용기ㆍ수도ㆍ가스관 등의 제작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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