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상승분 2~3배 폭리…소비자피해 2400억원

휘발유ㆍ 등유ㆍ경유 등 소매유류 담합 최초 적발

 

 

SK㈜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ㆍ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26억원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담합이 이뤄졌던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며 기름값 담합으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정유사가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실내등유ㆍ보일러등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정유사들이 소매유류 가격담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부과받았으며 GS칼텍스 162억원ㆍ현대오일뱅크 93억원ㆍ에쓰-오일 78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휘발유ㆍ등유ㆍ경유 등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이 1조6000억원이었으며 관련 매출액의 15% 기준을 적용할 때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적시한 담합기간 외에도 지난 2003년 작성된 일부 문건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문구가 나타나는 등 담합 의혹 기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이번 제재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4개사는 2004년 4월 중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ㆍ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시 공장도가격과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나눠지는 이원적 가격 결정구조를 이용해 SK가 고시하는 휘발유ㆍ등유ㆍ경유의 공장도가격(드럼당)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금액을 각각 시장의 목표가격으로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익모임을 운영,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서로 감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유 4개사의 가격담합 전략은 ‘시장가격 인상 추진 합의→구체적인 목표가격 설정→합의 이탈행위 감시→가격인상 추세 창출ㆍ유지’ 등 4단계로 치밀하게 구사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담합기간 원유가격은 약 20원이 오르는 데 그쳤지만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는 약 60원이 인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3년 이후 원유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국제가격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차이가 확대돼 정유사들의 가격인하 여력이 추가 발생했다면서 내수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졌다면 내수가격이 수출가격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상민 공정위 서비스카르텔팀장은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제품 가격이 카르텔을 통해 인상되는 경우 주유소 등 최종판매처는 이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최종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석유제품과 관련된 가격담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2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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