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산자부는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산자부는 관보(제16476호)를 통해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소비량,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를 감안해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경우 가스사용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해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방식 및 분담금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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