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근 고유가 현상의 지속 및 국제석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로 에너지 위기대응체제의 견고한 구축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비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법률안으로 석유비축기지의 안전 및 환경검사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국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석유비축기지 주변에 대한 지원과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석유비축기지의 안전진단과 환경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 소속하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비축기지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연간계획 수립 ▲매년 비축기지에 대한 안전진단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검사 실시 등이다.


석유공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석유비축기지는 평택·구리·여수·울산 등에서 9개 기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로 3개 기지가 건설 중에 있다.


김의원은 "국내 석유비축기지의 확충과 산유국과의 공동비축 등을 통해 석유비축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에너지 위기대응체제의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대규모 석유비축기지는 사고발생시 피해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제안이유를 말했다.


그는 또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석유비축기지 운영과정에서 안전진단 및 환경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김재원·신상진·유기준·김명주·이경재·박상돈·정문헌·이성구·이재창·공성진·이인기·고조홍·고진화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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