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27일 제2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중단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대해 영구 면세화를 촉구하는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영구 법제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기병 도의원은 "농수산물의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서 면세유 영구 법제화는 농촌환원의 첫 걸음이며 시급한 현안"이라며 "면세유는 현행과 같이 농어업인에게 계속 공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택한 건의안에는 "한미 FTA 타결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감세 혜택이 축소 또는 폐지된다면 농어업인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돼 영농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농어촌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는 더욱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면세유 감세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어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국적으로 1조6000억원, 전남에서는 195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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