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ㆍ소득세 5년 감면 등 내용 담아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대덕 R&D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해당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5년간, 지자체가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은 최대 1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의원은 "이 개정안은 이달 초 한나라당의 민생 탐방이 예산과 법안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라며 "대덕 R&D특구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씽크 탱크'인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활동해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첨단 연구단지로서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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