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도입 존폐, 연말께 결론 날 듯

'에너지 컨버전스 시대'란 표현이 무색하게 아직 에너지 분야는 부문별로 배타적이며 보수적이다. 고유 사업영역에 대한 타에너지의 침범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 구역형전기사업을 놓고 한국전력과 가스사업자가 벌이고 있는 줄다리기 역시 에너지분야의 배타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사례다.

 

이처럼 에너지원끼리 업역간 갈등을 벌이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공기업의 독점 사업권에 대한 민간기업의 시장진입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 또한 심상치 않다. '에너지원 vs 에너지원'의 갈등양상이 '관(官)에너지 vs 민간에너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가스산업의 최대 관심사는 LNG직도입에 대한 정부의 향후 정책 향배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연말께 산자부가 직도입제와 관련한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업계 사이에 무성하게 떠돌고 있다.

 

실제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크게 직도입제의 존폐 여부에서부터 ▲자가소비용 입증 요건 ▲저장기서 및 인수터미널 보유 조건 ▲도입계약서 확인 등의 세부조항을 일부 완화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직도입제가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나면 독점사업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가스공사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고, 반대로 폐지되면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수년간 직도입시장 진입을 노려온 GS칼텍스와 SK E&S 등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앞서 올 초 국회 김성조 의원은 "판매자 중심의 국제시장에서 국내기업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벌여 값을 올리는 폐단을 없애겠다"며 가스공사의 입장에서 직도입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논란에 불을 댕겼다.

 

그러나 가스산업 구조개편 과정에 공사를 분할 매각하려다 불발로 끝난 뒤 직도입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제도 폐지는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산자부의 취지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이미 직도입 승인이 난 포스코, K-파워(SK계열), GS등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직도입제는 1990년부터 유지돼 온 정책으로, 원칙을 존중하는 선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며 제도 존치에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의 우회적 발언을 종합하면 직도입제는 기존처럼 존치되는 가운데 판매금지를 전제한 가운데 자가소비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도입계획서 제출 등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요건은 오히려 완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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