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제품 품질보증제도 …석유제품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국내 정유사들이 유류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를 도입, 자사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S-OIL도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S-OIL은 3일 계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을 책임ㆍ관리해 주고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배상을 책임지는 '믿음가득 주유소'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S-OIL 계열주유소 1000여곳은 올해부터 주유소 품질보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

 

믿음가득 주유소에서는 제품에 대해 지역별로 품질매니저를 두고 수시로 주유소를 방문해 수분검사, 주유기 정량검사 등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판매한 제품이 법적 기준에 미달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 후 S-OIL이 책임 정도에 따라 고객손해 배상을 책임지게 된다.

 

믿음가득 주유소는 주유소 내에 설치된 사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S-OIL 홈페이지의 주유소 검색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S-OIL 관계자는 "믿음가득 주유소 제도 도입을 통해 S-OIL 주유소를 선택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석유제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S-OIL 주유소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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