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상이한 법규로 소비자들만 혼란

LPG차량의 연료품질 기준인 겨울철 프로판 혼합비율에 대한 재정비 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기준이 서로 상이해 빚었던 충전소 업체들의 해묵은 혼란은 올 겨울에도 여전히 남게 됐다.

 

겨울철 프로판 혼합비율이란 LPG차량의 주연료인 부탄가스가 낮은 기온에서 기화가 되지 않아 시동성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판가스를 일정비율로 혼합해 시동성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프로판의 비율이 높으면 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겨울이 여름보다 연비가 상대적으로 나쁘다.

 

겨울철 프로판 혼합비율을 보면 산자부는 프로판가스를 15~35mol% 혼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환경부는 프로판가스를 15~40mol%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으며 특히 프로판가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준치 내의 추가 혼합만으로도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은 더욱 심해 환경부는 겨울철 혼합비율 기준 적용 예외 지역으로 선정해 혼합비율 15mol%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자부는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기준 일원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겨울철 프로판 혼합비율 재정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혼합비율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는 올해 2월 마무리됐으나 산자부가 반년이 넘도록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연구용역결과 제시한 방안은 ▲프로판 혼합비율 지역별 지정 ▲프로판 혼합비율 기간 세분화 ▲혼합비율 폭 20mol%에서 10mol%로 축소 등 세 가지다.


산자부 관계자는 "연구용역결과 세 가지 유형의 방안이 제시됐다"며 "하지만 자동차의 시동성과 겨울철 지역적 온도차 등을 감안하면 연구용역결과를 그대로 법규에 담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자칫 재정비 방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지역의 ㄱ충전소 관계자는 "두 기관의 서로 다른 기준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환경부도 올해부터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겨울철 프로판 혼합비율을 어느 장단에 맞춰 운영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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