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 개선 등 환경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데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최근 마련한 ‘열병합발전연구회 공개보고회’에서 우리나라 집단에너지 전체의 사회적 가치는 1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를 기준으로 볼 때 2016년 에너지절감효과로 4039억원, 온실가스 저감효과 16677억원, 대기오염 개선효과 1785억원 등 모두 7501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난의 시장 점유율이 6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편익은 1조원이 넘어선다는 계산이다.

또한 수도권에 입지한 열병합발전은 송전망 건설비용을 줄이고 송전손실이 없는데다 송전혼잡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kWh당 78.39원의 분산형 전원 편익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분산형 전원으로 열병합 발전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정부 역시 열병합발전의 기여에 대해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친환경 분산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 확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게 업계의 큰 불만이다.

공개보고회 참석자들은 고효율 열병합발전에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는 등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최소한 적자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행 제도상으로 열병합발전의 송전혼잡제약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규칙이 없는 만큼 현실적 수준의 발전기를 기준으로 변동비를 지급하거나 변동비와 SMP 중 많은 금액을 주도록 하는 등 정산규칙 개정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영국이 고효율 열병합발전에 대해 기후변화세를 면제하고 있음을 들어 세제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도 개별소비세 면세와 함께 석탄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면제하는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열병합발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익을 더 이상 무시하기는 어렵다. 정부 스스로 분산형 전원의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집단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대상에 열병합발전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집단에너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업계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 마다 열병합발전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해줄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개선 차원에서 열병합 발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명분도 없고 시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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