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 시 마케팅 허용 및 한전 에너지원별 회계분리
이원욱 의원,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이투뉴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민주당, 화성시을)이 21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관련법령 2탄을 발의하는 등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제도 구축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21일 RE100 확산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올 6월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에 이은 2번째 관련 법안이다.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도 강훈식,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김현권, 안호영, 우원식, 이후삼, 정세균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당시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라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담았다. 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선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와 증서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2탄은 우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 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유인책이 분명하지 않은데다 소비자 역시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를 일정수준이상 사용한 것을 인증 받을 경우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관련 업무를 공급인증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같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때 별도의 계정을 설정, 회계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처럼 단일계정에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에너지원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확대와 구매시스템 구축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전기사업법 제20조의2를 신설, 한전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여타 전기판매실적과는 분리해서 회계를 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원욱 의원은 “RE100법은 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있는 법인 만큼 내년에는 이들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 로드맵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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