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표원 중강당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5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개최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산업계의 부담이 큰 안전인증품목은 최소화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한다. 또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정보제공만으로 소비자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규정해 공산품의 안전위해정도에 따라 차등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품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이외의 제품에 대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춤에 대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할 수 있다. 만약 권고만으로 위해방지가 어려울 경우 권고한 사실을 언론 등에 공포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공청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규제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과 일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 '품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에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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