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조선해양과 교수
기존산업 노하우 및 축적된 기술로 장기불황 탈출 가능해
해상풍력 별도법 제정…체계적인 해양공간 이용계획 필요

▲▲김현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조선해양과 교수
▲김현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조선해양과 교수

[이투뉴스] “부유식 해상풍력은 조선해양플랜트와 유사한 점이 많아 풍력업계와 조선·중공업이 연계해 사업다각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까지 바라볼 수 있다”

김현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조선해양과 교수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이용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단순히 풍력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건설·중공업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교수는 15년 간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지낸 후 2008년부터 인하공전 조선해양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선공학 전문가다.

그는 “부유체와 계류시스템 설계는 기존 조선해양 인프라와 숙련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 조선업과 해상풍력은 연관성이 상당히 깊다”며 “삼강M&T와 삼강S&C가 대만의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 수주에 성공한 것은 조선업의 장기불황 속에서 해상풍력으로 대체 일감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선산업의 노하우를 해상풍력에 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로 블레이드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계가 선박 프로펠러를 생산하고 연구했던 기술 및 경험을 블레이드 제작에 적용해 풍력산업으로 진출하고, 기술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부품만이 아닌 시스템산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풍력업계만 주목하는 것이 아닌 조선·중공업 등의 노하우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는 종합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유식 해상풍력 설치물을 운송하는 기술은 조선업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부유체를 설치 또는 개발하는 작업 역시 중공업 및 건설업의 기술을 수용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에퀴노르(Equinor)도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진출을 위해 2009년부터 주상형 부유체를 개발하고, 스코틀랜드에 30MW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며 사업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해외의 사례를 보면 부유식 해상풍력이 중공업·건설 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해 직접 설계 및 제작에 참여하는 등 사업다각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교수가 강의실 앞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김현수 교수가 강의실 앞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해상풍력을 통해 기존 해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김현수 교수는 부유식 파력 및 해상풍력 복합발전시스템 등을 설계하고, 핵심기술 연구가 추진력을 얻어야 해양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시장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춰 해상풍력 기술 및 시장 로드맵을 작성해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고, 풍력단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만들고 저장 및 운송까지 가능한 복합플랜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사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및 관광업까지 공존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의 풍력산업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에 대한 업계 대응방안을 묻자 해상풍력 단점만을 부각해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 발전사업 정책 설명회 및 토론회를 꾸준히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민원 및 어업 문제 같은 경우 개선방법을 적극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이 겪은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업권과 관련해 활동해역이 겹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소음 문제 역시 해안 근처보단 먼 바다에 발전단지를 설치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민들은 해양환경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사업에 고용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석유 및 가스 개발로 떠난 피난민 및 어업인을 우선 고용하거나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며 "환경문제 역시 해상풍력에 관련된 생태계 분석 및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를 수집해 이로운 점을 알리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계획 내에서 해상풍력단지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마련해 개발이익 공유 등도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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