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생산-유통-소비 전단계에서 폐기물 발생 최소화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로 전환

[이투뉴스] 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관련 기둥 역할을 하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경제 패러다임이 대량 생산·소비에 따른 다량의 폐기물 발생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여러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병합 심의, 대안으로 채택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순환경제촉진법은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주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폐기물에 대한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순환경제를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순환경제란 대량의 자원을 생산-소비-폐기해 온 선형경제와 달리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된 자원을 계속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를 의미한다.

환경부는 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모든 제품의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순환이용을 도모하고, 사용된 자원의 지속적 활용으로 자원고갈을 막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를 위해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지표로 규정, 중장기·단계별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이후 재활용되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를 강화했다. 우선 제품 설계단계에서 생애주기 전 과정의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생산 단계에선 천연원료 대신 사용 후 재사용·재활용된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토록 유도한다. 또 유통 단계는 포장재 사용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포장재 사용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를 신설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는 순환자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규제 샌드박스 신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 특례 부여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의 서비스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자원 인정 방식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 사업자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고시를 통한 인정을 추가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보다 많은 순환자원 품목 지정을 통한 폭넓은 재사용·재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순환경제 분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련 동향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수인력 확보, 구매촉진, 국제공동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료부문 연구개발 추진근거도 마련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사회촉진법 전환으로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 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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