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거리가 멀수록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간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달리 책정할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같은 전력집중 소비지보다 저렴하게 함으로서 전력생산시설이 안고 있는 각종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체계로 많은 선진국들이 채용하고 있다.
또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과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인 원칙에 부합할뿐 아니라 수도권 밀집현상을 방지하는데 일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전력소비 패턴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함으로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절차를 거쳐 1년후인 내년 5월말부터 이 법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바로 이 법안에 규정하고 있는 상태로 시행까지는 적지않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신호탄만 올린 상태로 실제 시행까지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이 모두 마련된 후에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우리나라의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을 분산형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평가되며 이 특별법에 바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얼핏 들여다보면 똑같은 서비스를 전기사용자 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론이 제기될수 있으나 지역에 따라 발전소에서 먼 거리는 그만큼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기요금제는 시간대에 따라 달리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한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도권에 몰린 데이터센터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지방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 시설부담금을 50% 할인하는 혜택을 주도록 한국전력의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이터센터의 무분별한 건설을 막고 나아가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다소라도 완화하자는 법적 취지가 들어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시형령 등 법적 기반과 절차를 가능한한 빨리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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