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br>사단법인 물과생명 대표<br>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사단법인 물과생명 대표

[이투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수돗물 수질 문제, 하수처리, 하천오염, 녹조, 4대강 보 등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있었다. 그때마다 논란 끝에 담당 부서나 소관 부처가 바뀌는 혼돈을 겪었다.

국회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5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물에 관한 모든 법을 제·개정할 때 기본이 되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물에 관한 한 최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총리와 민간인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물관리 일원화를 넘어 통합물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물관리의 법적인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현재는 위원회 사무국도 없이 환경부 부속기관처럼 변해 원래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 그 결과 법에서 정한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지 않게 각 부처는 과거의 따로따로式 물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토의 가장 면적이 넓은 산림을, 농림수산부는 논과 밭을, 국토부는 도시와 건물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관장한다. 하지만 각자 자기 부처의 영역에 있는 물만 관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나타난 기후위기에 대하여 새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물문제(홍수, 가뭄)와 불문제(산불, 폭염)는 모두 다 빗물과 관련이 있으므로 빗물 관리를 잘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줄일 수 있다. 현재의 관리는 빗물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빗물은 단지 버리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빗물은 모든 수자원의 근본이며, 기후위기 해결사라는 것을 지역적 활동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 상수도, 하수도 등 선(線)에 있는 물만 관리해 왔다. 논란이 된 하천의 수량·수질 일원화도 결국은 선적인 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천 호수 등 보이는 물뿐만 아니라 토양수, 식생수, 지하수와 같이 보이지 않는 물까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부처의 영역을 넘어서 국토 전체에 떨어지는 물을 관리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면(面)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법의 기본원칙에는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물관리의 중요한 철학이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유역 내에 있는 하천,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빗물, 토양수, 식생수 등 각각의 물순환 요소뿐 아니라 각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유역 전체 면에 걸친 물순환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물관리이다.

법의 시행 초기 발견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비한 물관리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보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myha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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