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방안 보완, 분산편익 과학적 산정 및 공개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 의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

[이투뉴스] 분산에너지에 대한 분류를 단순히 공간 및 용량 기준이 아닌 발전설비 접속위치는 물론 용량과 급전방식, 전기판매 목적, 열과 전기의 생산비율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방안 및 국회 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분산형 전원과 개념 및 정합성이 유지돼야 함은 물론 분산편익의 과학적 산출 및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분산에너지법을 소비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해 사회적 갈등을 빚는 대형 발전단지 및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치의무 등 주요 쟁점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추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작성 방향에 따라 법률 제정 효과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법은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분산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선 개념과 정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자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 부여,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먼저 대통령령에 위임한 분산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전기사업법의 분산형 전원과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해 정책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명칭과 분류 기준이 기존의 전기사업법, 전력수급기본계획, 한전 규정과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분산에너지의 분류 기준에 따라 보조와 융자가 이뤄지는 만큼  단순히 공간 및 용량 기준으로 분산에너지를 분류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발전설비 접속위치 ▶발전용량 ▶급전방식 ▶전력판매 목적 ▶열과 전기의 생산비율 등이 분류 기준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편익을 계산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실증분석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계산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단순 편익계산이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물을 제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로 에너지다소비 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신청자 및 대용량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도 함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은 전기사용시설 건설·운용 여부뿐 아니라 전기사업자의 공급·증설 여부도 중요하다며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한 정보 공개에 대한 입법 보완도 요구했다. 전력계통 신뢰도 관련 정보를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가 가지고 있어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선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밖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모선(변전소)별 한계요금을 도입하면 차등적인 요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현재 관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건설비 중심의 송·배전 비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력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에 대해서도 병원이나 학교 등 공익목적 시설물의 경우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를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및 학교가 타용도 건물에 비해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에 따른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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