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대상에 석탄화력 등 폭넓게 포함
“기후위기 주범인 화석연료 기업이 친환경이란건 어불성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화석에너지 기업의 이른바 '그린워싱(가짜 친환경 홍보)'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대상 범위에 석탄화력발전 등을 포함시키고, 화석연료 발전 관련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Greenwashing)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광고 규제의 대상이 제품(제조물)에만 한정돼 있어 에너지 생산 등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기만적 홍보를 하더라도 규제하기 어려웠다. 대표적인 예가 ‘친환경 석탄발전소’이다. 석탄화력은 1기당 40만명이 내뿜는 양의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하지만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삼척블루파워)이나 신서천 석탄화력(중부발전), 강릉 안인 석탄화력(강릉에코파워) 등은 자사 홍보에 ‘친환경 에코 발전소’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해 인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준 미비로 석탄화력을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고 있다.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대상의 범위에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시켜 ‘가짜 친환경 홍보’ 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석탄화력발전 등 에너지 생산도 그린워싱 광고 규제대상이 된다.

또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 주범인 화석연료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불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하며 “개정안은 소비자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진짜 친환경 기업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민정·강훈식·김영배·김원이·송갑석·오영환·윤건영·이용우·장경태·전용기·정태호·허영 등 13인이 참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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