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년 2월부터 제주서 첫 시행
1MW 초과 자원 참여가능, 낙찰물량 CP도 지급 예정

▲전력시장 변경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익창출 비교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입찰 참여에 따른 사업자 수익구조 변경 비교

[이투뉴스]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는 1MW 초과 재생에너지가 기존 중앙급전발전기처럼 도매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용량정산금(CP)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시간 단위 하루전 전력시장과 더불어 15분 단위 실시간시장이 추가 개설되고, 계통유연자원에 적정 보상을 제공하는 예비력시장(보조서비스)도 처음으로 문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최근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9일부터 6개월간 이를 공고한 뒤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새 시장을 모의운영한 후 내년 2월부터 제주지역에서 시행하고, 빠르면 2025년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태양광·풍력을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기처럼 급전자원화 하고 출력 변동성에 따른 수급불안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MW 초과 설비는 의무적으로, 1MW 초과 자원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소규모 자원이 VPP(가상발전소)를 꾸려 선택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사업자가 익일 예측발전량과 입찰가격을 제출하면, 입찰가와 중앙급전발전기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값으로 제주의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CP를 지급할 예정이다. 단 당국에 의해 출력제어가 가능한 '급전가능 재생에너지(Dispatchable renewables)'로 등록해야 하며, 필요 시 출력제어 참여가 의무다. 급전불가 자원은 신뢰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출력제어하기로 했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현행 전력시장은 하루전 다음날 한시간 단위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어 당일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시장개편으로 재생에너지를 주력자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부터 시범도입하는 실시간시장은 1시간단위 전일시장에 추가해 급전당일 15분 단위 실시간시장을 하루 96회 열어 실시간 수급균형을 확보하는게 목적이다. 하루전가격과 실시간 가격을 별도 생성하고, 하루전 대비 실시간 가격과 낙찰량의 차이를 고려해 이중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비력시장은 수급균형을 맞춰주는 양수발전기 등에 정당한 보조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해 유연성 자원의 진입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비력 거래 당일 15분 단위로 예비력 공급량과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력 가격은 제공 발전기의 기회비용(실시간 SMP와 자기연료비 차이)을 감안해 결정하고 정산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비력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보조서비스시장이 도입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예비력이 부족하면 가격이 인상되므로, 예비력의 실질적 가치 반영에 따른 유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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