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ㆍ사회학 전공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차별연구회'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부 조항이 사회적 신분과 성별, 연령, 장애에 의한 차별 요소를 갖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9일 밝혔다.

  

차별연구회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의 7조 '외주화 원칙' 조항이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업무 영역을 나누고 이중 주변업무를 외주화 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저학력자나 여성.고령.장애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저임금의 외주화 된 사업장으로 내몰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책 7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외주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핵심적인 업무 또는 기관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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