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주요 오존층파괴물질 생산ㆍ수입 전면 금지

우리나라가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국내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했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상 오존층 파괴물질의 국내 감축의무가 처음 적용된 2005년도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박청원 산자부 바이오나노 팀장은 "주요 규제물질에 대한 생산량를 65% 감축하고 소비량에 대해서도 75% 감축하는 등 50% 감축토록한 의정서상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했다"며 "환경분야 국제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의지를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고, 극내 이행법을 제정,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해 왔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의정서상의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1992년부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설치·운영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시설 대체 등을 추진해 왔다.


박팀장은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은 세계 소비량의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오는 2010년에는 프레온가스, 할론, 사염화탄소 등 주요 오존층파괴물질의 신규 생산·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오는 14일 무역센터에서 세계 오존층보호의날을 기념해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냉매·세정제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관련 업계 및 국민들의 대체물질 사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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