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제 폐지 조항 "인력ㆍ비용 부담 그대로" 비난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LPG판매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인정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보완으로 5년 주기의 검사기관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그간 KOLAS 인정의무 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비용 소모 등 검사기관에 부담으로 작용됐던 점을 고려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고압가스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KOLAS 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이는 검사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KOLAS 인정의무 규정이 삭제됐고, 검사기관의 운영기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의 문구가 수정됐다. 또 별표36에 검사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LPG판매업계는 이 개정안과 관련, KOLAS 인정의무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시행령 제24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2호, 별표36 등에 검사기관 운영 규정 근거를 마련, KOLAS 검사기관 운영기준을 준수토록 했기 때문에 개정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기관 운영규정 자체가 KOLAS 품질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고, 검사기관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LPG판매업계는 이 같은 내용이 애초 고법 개정안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지경부 에너지안전팀 관계자는 "LPG업계가 검사기관 운영 규정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검사기관 종류에 맞게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LPG업계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KOLAS 인정의무제 폐지에 따른 검사기관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운영 규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13일까지 지역별 해당 공인검사기관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의견 조율의 과정이 아니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LPG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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