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시설로 지정하고 과태료 10만원서 상향
김경만 의원 "개정안 통과 속도감 있게 추진"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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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주유소에서 담배를 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주유소 및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등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선 지난 8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김 의원은 주유소에서 나아가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소로 범위를 확대했다. 

주유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油蒸氣, 기름이 섞인 공기)가 있어 작은 담배 불씨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관련 조례 자체가 없는 지자체가 상당수다. 실제 서울시도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25개구 중 절반이 채 안 된다. 

전기차·수소차 충전소도 마찬가지다. 차량이 늘어나면서 충전소가 많아지고 있지만 위험인식이 낮아 흡연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유소 및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9조4항(금연구역 지정)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차례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어떤 법률도 주유소·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공백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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