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사설] 자가 소비용 천연가스의 직도입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천연가스 시장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정책결정 구조는 변한게 없다면서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가스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맞추어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가스시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비롯한 학계 및 전문가들은 독점구조의 비효율성과 요금산정의 불투명성, 인프라 활용의 불공정성, 수급계획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중립적인 감독기구를 운영하며 규제기관의 결정사항을 주무부처가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번복 또는 재심의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는 2010년대 이후 꾸준한 LNG 직수입 물량 증가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에너지 新안보체제가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기관이 도매시장과 배관시설 운영을 독접하는 구조아래서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은 실시간 배관망의 이용 상황 및 접근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해 실질적인 제3자 접속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인프라 활용의 불공정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가스요금 안정과 국가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가스위원회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스위원회 설치로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LNG 벙커링 사업, 청정수소사업, 냉열에너지 활용 사업 등에 민간이 참여할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스 배관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망산업의 중립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연가스 산업 발전을 위해 진흥과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게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규제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조율해야 하며 여타 위원회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게 아니라 위원회가 요금 결정권 및 관련법 제정 심의와 의결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스위원회 설치는 여러 당사자가 관련돼 있는 만큼 법 통과까지는 거쳐야 할 장애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과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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