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체계로 근본적 전환 위해 정비 필요
김정호 의원 전부개정안 대표발의…산업부도 개정 공감대

[이투뉴스] 에너지 절약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규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지 주목된다. 국회 차원에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선 1979년 제정돼 40년이 훌쩍 넘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의원은 지난달 국내 에너지 소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일부를 개정하는 발의는 자주 있지만, 법안 전체를 뜯어고치는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내놓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제안배경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가격 위기가 상시화되면서 수요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저감,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체제로 전환을 위해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U·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개선을 주문하고, 대대적인 법령 제·개정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우리 수출기업 역시 이러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강화를 위해 법체계 전반을 정비·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실은 법안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19일 국정감사에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정책이 많이 생기는 만큼 에너지합리화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개정안에선 먼저 국내외 환경 변화와 관련 법령의 규범 및 목적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제1조를 현행화했다.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구온난화 최소화라는 기존 내용을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로 바꿨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역할 및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를 신설한 것은 물론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실시계획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사문화된 에너지저장의무를 삭제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부여된 조치사항을 미이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대상을 기존 ‘국가’에서 ‘중앙행정기관(대통령·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 및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까지 명시하고, 의무이행 및 결과에 대한 공표근거를 넣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수요절감을 위해 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만든 것은 물론 에너지진단과 관리지도를 분리해 지도 없이 에너지손실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개정한다. 여기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매체 활용 강화, 민간단체 지원, 필요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폐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촉진을 위한 열에너지의 범위와 유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반영한 KEEP 30 구축을 위해 자발적 협약체결 관련 조문도 수정했다.

이밖에 ▶이원화됐던 공공·민간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절차 통일 및 미이행 시 행정조치 규정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조문 정비 및 지원·사후관리 근거 신설 ▶목표에너지원단위 이행실적 보고 및 지도, 목표달성에 필요한 지원범위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번에 발의된 에너지합리화법 전부개정안이 회기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법안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여야 간 쟁점 사안이 거의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오는 등 21대 국회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은 물론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여야 이해관계가 엇갈릴 내용이 별로 없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회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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