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사설] 에너지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은 4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정호의원(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위기가 상시화되면서 수요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의원은 또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저감,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체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개선을 주문하고 대대적인 법령 개편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도 덧붙였다.

사실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은 지난 1979년 이후 한번도 바뀐 적이 없이 날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정세 등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요구받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강화를 위한 법체계 전반을 정비 보완할 필요가 시급했던 것도 사실이다.

법률개정안은 기존 법이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방향에서 탈피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적극적인 방향을 분명하게 짚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그동안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정책이 많이 생기는 만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왔던터라 정부측과도 어느 정도 입장 조윺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해 부여된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명단을 공표할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대상을 과거에는 막연하게 국가라고 했으나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까지 명시하고 의무이행 및 결과에 대한 공표근거를 넣었다.

법률개정안이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하지만 아쉽게도 총선이 내년 4월도 다가오는 등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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