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재생에너지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 상한가를 설정하는 가격규제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업계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반대 입장문을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달 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이 고시 개정을 통해 전달의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가 보유한 REC를 입찰 매도함으로써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상한가격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REC를 매도해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아래 앞으로도 현물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생테계를 조성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그러나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협단체들은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대입장문을 냈다. 반대입장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REC 가격이 50% 이상 폭락할 때에는 자유경쟁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꾸어 말하면 사업이 안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에는 수수방관하다가 사업이 잘 돼 이익이 늘어나자 다른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을 쏟아붓고 나아가서는 상한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산업부의 가격규제가 헌법 및 행정법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 위헌 및 위법행위일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무역장벽을 타개하려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REC의 입찰과 매도만 있을뿐 매입이 없다는 것은 REC 가격규제에만 목적이 있고 하락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REC 가격을 120%로 제한하는 것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산업부가 이번 규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 판단기준과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에 관해 이해당사자인 협단체 등과 전혀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행정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방적인 정책수행보다는 업계와 협의해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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