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사설]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들에게 천연가스 직도입을 허용한 이후 이들 업체가 LNG 가격이 비쌀때는 가스공사가 수입한 물량을 사용하고 싼 시기에만 직수입을 확대해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도입 허용에 따른 비축의무 부여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시나리오별 한전 전력 구매비용과 한국가스공사 연료 구매비용’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 대량수요자의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가스산업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아래 1997년 직수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1.5%에 불과하던 LNG 직수입물량은 최근 국가 총 도입물량의 20%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 직수입자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달리 비축의무가 없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LNG 고가 시황에서는 LNG 구매물량을 축소시키는 체리 피킹이 이루어진다는 점, 직수입자들은 직접 수입하는 대신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물량을 제공받아 발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직수입자들의 물량까지 수요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없던 물량을 현물시장에서 구매하면서 비싼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민간 직수입자의 LNG 구매 감소로 한국가스공사가 추가로 도입한 물량은 172만톤으로 추정됐다. 이는 공사 수입물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 물량을 도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약 3조9462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LNG 직수입자들의 체리피킹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 및 전기요금은 상승한 반면 직수입자들의 수익은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스공사가 부족한 물량을 고가로 구입해 국내에 공급하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요금은 상승하고 가스공사가 연료로 공급하는 발전사의 발전 연료비 단가가 올라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반면 민간 LNG 직수입자는 작년에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LNG 발전량의 70%를 담당하는 SK E&S와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3개 민간 LNG 직수입 발전사의 작년 영업이익은 2조2617억원으로 2년전 5740억원의 약 4배, 2021년 1조38억원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업자들만 큰 수익을 올리고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낙착되는 LNG 직수입 허용 제도는 민간업자들에게도 비축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같은 일방적 이익구조에 패널티를 물리는 등 메스를 가하는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특정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직수입 허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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