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사설] 에너지의 전기화가 심화되면서 전력수요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전력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공급하는 기간 전력망 건설은 적자의 늪에 빠진 한국전력으로서는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바닷가 근처인 경남북, 전남, 충남, 강원 등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소비는 수도권이 큰 몫을 차지하면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에 따른 부담은 급증하고 전력망 건설에 따른 주민 반발 또한 헤아릴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전력망 건설은 한전이 전담해 왔으나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되면서 한전의 누적적자가 무려 200조원을 추월, 한전이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따라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 확충이 한전의 손을 떠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달 전력망 건설을 국가가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당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2023년 10월30일자 보도>

밀양 송전탑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 건설은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라는게 이 법의 주된 취지이다.

기간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와 소통 확대 및 투명한 정보공개, 입지 선정 법제화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발전소를 건설하는게 가장 큰 과제였으나 요즘은 발전소건설은 물론이거니와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로 공급하는게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선을 둘러씬 갈등은 기본적으로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고압 송전선 건설에 따른 이득은 수도권 지역이 얻고 피해는 송전선로를 설치한 지역주민들이 본다는 인식이 크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을 위해 정치권과 협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올들어서만 9월말 현재 한전 적자가 47조원에 이르고 있어 현실에서 한전이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릴만한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 역시 현재나 과거와 상관없이 전기요금 현실화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송전수요 확보를 위해 국가가 나서는 것은 어쩔수 없는 시대적 소명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전력의 원할한 공급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