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유류세 휘발유 25→20%, 경유 37→30%
기획재정부 "인하조치 기간은 연장하되 인하율 낮춰"

[이투뉴스] 국내 기름값이 두달 가까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41당, 경유는 38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8월 31일까지 두달 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인하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꿨다.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부탄은 37%에서 30%로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2024. 06.14. 휘발유 6주째, 경유 7주째 하락>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높아진다. 리터당 41원 더 비싸진 셈이다. 가령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

아울러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LPG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국내외 이슈가 맞물리면서 불가피하게 기한을 계속 연장했다.

이를 두고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차례 연장하고 있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권고했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유류세 탄력세율이라는 이름처럼 당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이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두달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글로벌 상황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살핀 뒤 8월 중 물가와 국제유가 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서 정부는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엄중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 등은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반출 제한량은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 대비 115%, LPG는 120%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9월말까지 매점매석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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