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앞으로는 천연가스 충전사업자들의 천연가스 수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기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으로 나뉘어 다뤄졌던 도시가스충전사업 관련 법규들이 앞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통합 관리된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고법 및 시행령 등에 규정된 사업허가 및 안전관리 관련 법규와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가스공급 관련 법규를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통합하는 한편, 가스도매사업자가 가스충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천연가스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고, 가스도매사업자의 자체 공급규정 또한 충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데 제한이 많아 충전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도시가스충전사업 관련 법규가 고법과 도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법 체계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한정된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포함했다.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개념도 새로 정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충전사업을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자동차 연료용 용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해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마다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충전사업자가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경우 공정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사가 끝나면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 조치해야 한다.

이 의원 측은 "도시가스협회와 지경부 등 관련 기관 및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해왔다"며 "천연가스차량의 증가 추세에 맞춰 가스충전사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