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CCC, 사업 진행과정도 검증에 포함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청정개발체제(CDM) 모니터링 절차가 강화돼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UNFCCC(유엔기후변화기구)가 새로운 모니터링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전 모니터링 보고서는 사업소개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산출 값만 제시하면 됐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제출하는 보고서는 사업 진행과정도 CDM 검증 절차에 포함된다.

UNFCCC는 지난 7월 CDM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48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새 보고서는 ▶사업 이행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절차 ▶검교정에 대한 정보 ▶변경해야할 내용 ▶배출계수 ▶베이스라인 배출 계산법 ▶배출 감소 비교 등의 항목을 추가토록 하고 있다.

윤인택 에코아이 배출권거래센터장은 “이전에는 CDM 등록 여부가 배출권 획득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얼마나 충실하게 만드느냐가 배출권 획득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DM 사업 검증의 진행과정이 한층 까다로워졌다”며 “기업들은 CDM 사업 개발 초기부터 모니터링 항목을 세밀히 검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CDM 모니터링 절차가 강화되면서 유엔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CER) 발급이 지연돼 CDM에 참여한 기업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이미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권 발급이 늦어지면서 선도거래를 한 기업들이 기한을 넘겨 위약금을 물게 된 케이스다.

배출권거래 시장도 새로운 보고서 작성 체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2년까지 유럽 배출권거래제(EU ETS) 총량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DM 모니터링이란 사업 참가자가 CDM 사업계획서(PDD)의 모니터링 계획에 준해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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