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원 파동시 민간기업서 부족분 보충 위해

[이투뉴스 조병준 기자] 주요 원자재의 국내 비축분을 늘리기 위해 내년 3월부터 민관 공동비축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시설을 민간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민관 공동비축제를 도입한 것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자원파동으로 인해 물자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 비축량의 부족분을 민간에서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공동비축제가 적용되는 물자는 알루미늄, 구리, 주석, 아연 등 비철금속과 니켈, 실리콘, 망간 등 희소금속 등 모두 15개 품목이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조달청의 비축시설 여유공간을 이용할 경우 관리비용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이 비축물자 이외의 원자재를 조달청 여유시설에 비축할 경우 현재 지불하는 관리비용을 기준으로 사용료의 50%, 관리비의 70~100%를 각각 감면할 예정이다.

일례로 알루미늄 1000t을 보관하면 사용료 529만원, 관리비 181만원 등 연간 71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관리비용 절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물자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간기업이 비축한 물자를 정부가 우선 구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입수요의 60일분을 목표로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달 현재 47일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민관 공동비축제 등을 통해 향후 선진국 수준인 총수요의 60일분까지 재고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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