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도 전면 규제…HCFC·NAF S-Ⅲ로 대체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내년부터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CFC)와 할론의 신규 생산과 수입이 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1차 규제조치에 따라 한국은 CFC와 할론의 생산·수입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어컨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는 HCFC(수소화염화불화탄소), 소화기용 약제로 사용되는 할론가스는 HCFC의 혼합물인 NAF S-Ⅲ 등으로 대체된다.

이번 조치와는 상관없이 이미 생산·수입됐거나 회수·재생된 오존층 파괴물질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2013년부터 규제가 시작되는 의정서 2차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에 따른 생산과 수입을 2030년까지 전폐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HCFC 소비량의 연차별 감축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체물질의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HCFC에 대한 부담금 부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몬트리올 의정서 2차 규제물질로 분류된 HCFC 등 9개 물질의 내년도 생산·소비량을 23일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에서 확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프레온가스 대체 물질인 HCFC 등 9개 물질의 내년도 생산·소비량을 7925톤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1998년부터 1차 규제물질에 대해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특정물질 사용 합리화 기금 조성을 통해 관련 업계의 대체물질 기술개발 지원 및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 저감과 전환을 유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관련 산업계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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