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세 5~15%↓…용적률 및 높이제한 2~6% 완화

[이투뉴스 이나영 기자] 대구시가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 의무화를 시행한다.

대구시는 현행 건축법상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이 고시된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학교시설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우수등급, 최우수등급으로 인증하도록 대구광역시 건축조례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5~15% 경감하고 용적률,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2~6%를 완화한다.

시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에너지센터를 홍보관으로 적극 활용해 2010년 설계용역을 실행하는 성서소방서, 문학관 등을 친환경 우수등급 이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성서소방서의 경우 에너지저감 성능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한 에너지저감형 그린빌딩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의무화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 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 한국친환경설비 영남학회,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토의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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