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안소위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계류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또다시 계류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1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회에 이어 또다시 계류돼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국회 지경위 관계자는 "아직 사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를 미뤘으며 이에 따라 다음 회기 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계류된 일부 법안은 이번 회기 내 법안소위가 마무리됨에 따라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발전용 천연가스산업 부문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놓고 신규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대외 협상력이 강화돼 도입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과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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