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상대로 설치비 반황 청구 법원 제기

한국전력은 지난 20일 한국토지공사가 자사를 상대로 1505억원 규모의 설치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토지공사는 소장에서 "설치방법에 관계없이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간선시설 설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으로 해야함에도 사업시행일정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공사비를 선지급했다"며 "한전은 화성동탄지구 외 31개 주택단지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한전 측은 "토지공사 등과 645억원 규모의 13건의 유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대법원에서 2건의 선행 소송이 1년 넘게 심리 중"이라며 "해당 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번 소송 결과도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