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안에 전문가들 이의 제기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온실가스 관리 주무부처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공청회장에서 각 부처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을 앞세워 대리전을 치렀다.

3일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 패널로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지경부-환경부 공동 관리안에 반대하며 각자 어느 한 부처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온실가스를 규제할 것인지, (산업계를) 지원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영국, 호주, 미국은 온실가스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에둘러 환경부를 지지했다.

김승도 한림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도 "미국, EU 등 주요국은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온실가스를 규제한다"며 "대기오염물질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주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에 지경부를 지지하는 패널들은 지난 30년간 기업 에너지 통계작성을 지경부가 담당해 왔으며, 에너지 담당부처인 지경부가 온실가스 관리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연소와 연관돼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에너지 관련 정책과 같이 가야한다"고 지경부를 두둔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이미 기업들은 지경부에 에너지 소비량을 신고하고 있는데 지경부, 환경부 상호 협조한다고 하지만 추진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지경부 단일화를 지지했다.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녹색법 시행령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량, 공정별 배출량, 감축계획 등을 지경부와 환경부에 공동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한인 8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온실가스 주무부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양 부처가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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