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12년부터 실시, 국내는 미지수

 

▲ 대한항공(위쪽)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이투뉴스] 유럽연합(EU)으로 출항하는 항공사들의 시계가 심상치 않다.

오는 2012년부터 유럽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똑같은 감축의무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009년 EU는 세계 각국 교통당국과 항공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 항공사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2년까지 3%, 2013년까지 5%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럽에서 영업하는 항공사는 물론 유럽 내 공항을 이용하는 4000여개 항공사를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만간 감축목표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축치는 2004~2006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2010년 운항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와 함께 항공사들은 내달 14일 확정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해당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져야 한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톤 이상, 에너지 소비량 100테라줄 이상인 사업장이 관리 대상이므로 항공사는 이 범위에 포함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놓은 2009년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배출 이산화탄소는 각각 1216만8942CO₂톤, 480만6323CO₂톤이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기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량만 해도 기준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이 이들 항공사는 국내 항공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칫 EU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 탄소를 상쇄하고 국내에서도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정부에 이중규제 상황을 건의하고 있지만 안 먹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우리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중 상위권에 속하는 항공업계만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규제를 하자니 업계 말마따나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항공업계가 EU-ETS에 편입되는데 더불어 국내 온실가스 규제를 하게되면 항공업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한 이중규제를 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규제가 임박하자 항공사들은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이 덜 되는 신형 항공기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에어버스사의 A380 1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A380은 인(人)km당 3리터 이하의 연료를 사용하며 인km당 75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친환경 항공기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사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최신 항공기로 바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 인(人)km    이용객 수에 이동거리(km)를 곱한 값으로 이용객수에 포함되지 않은 수송거리를 보충하는 지표. 예를 들어 열차에 14명이 탔는데 2km 가서 4명이 내리고, 7km 지점에서 10명이 하차했다면 78인km(4×2+10×7)가 된다. 100억인km는 연간 3700만 명의 승객이 평균 268km를 여행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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