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일제기간엔 시술료만 받아

 

▲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클릭코리아] 성동구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 백신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광견병예방접종은 일반 동물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1만5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광견병예방 일제 접종실시기간에 접종할 경우 구에서 백신을 지원하고 동물병원의 시술료 5000원만 받는다.

성동구 관내 17개 동물병원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참여동물병원 현황은 성동구 홈페이지(www.s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주인은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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