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국토해양부 등 실적 '제로'

[이투뉴스] 정부가 2005년부터 행정·공공기관에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도권 177개 기관 가운데 72.9%인 129개 기관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사법부), 국토해양부, 대검찰청, 서울시·경기도·인천시교육청 등 18개 행정기관은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를 한 대도 사지 않았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9곳이 의무구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모두 129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의무 구매 목표치인 20%를 넘지 못했다.

반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새 차 모두를 저공해자동차로 구입했고, 청와대(90.5%), 국세청(80%), 환경부(73.3%), 행정안전부(66.7%) 등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사는 자동차의 20% 이상을 하이브리드ㆍ연료전지 등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해야 한다.

의무제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가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매년 저공해 자동차 구매계획을 보고하고 실적을 공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실적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등 행정기관이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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