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연료용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CNG버스 안전관리 대책도 조속 추진키로

[이투뉴스] 지식경제부는 지난 9일 발생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폭발 사고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노후된 연료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경부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0~2001년 생산된 용기가 장착된 버스 731대를 대상으로 오는 11~21일 열흘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전국 165개 충전소를 통해 CNG 차량 충전시 가스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장지동 송파 CNG 충전소를 방문해 안전관리상태를 점검 했다. 김 차관은 충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앞서 지경부는 9일 사고가 폭염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국 도시가스사와 165개 CNG 충전소에 충전압력인 207kg/㎠에서 10% 낮춰 충전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처럼 충전압력을 낮추도록 한 사례는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다.

지경부는 이번 사고 원인이 규명지면 민·관 합동 사고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CNG 버스 용기 재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누출검지장치,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CNG 버스 용기 재검사는 기존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된 검사소에서 버스 검사 시 함께 실시하던 용기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한 가스누출검지 장치와 긴급차단밸브 시스템도 10월까지 적합성 테스를 거쳐 장착 의무화를 검토하고 현재 15년으로 돼 있는 용기 사용연한도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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