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정부는 수수방관… 지원대책 수립해야"

[이투뉴스] 올해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된 사례가 8월말 현재 10만6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급체납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된 건수가 지난해 연말 기준 6만7800여건이며, 체납금액만도 5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2만800건에 체납금액 1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은 경기도가 각각 1만4500건 203억원, 대구시가 8200건 3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스공급 중단은 시·도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3개월 이상 체납시 공급을 중단한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제28조)에 따라 2회 이상 독촉장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노영민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체납이 매년 60만건이 넘고 공급중단도 7만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요금체납과 관련한 특별한 지원대책 수립은 커녕 요금체납이나 공급중단 실태에 대한 조사를 1년에 한번 가스사업자로부터 조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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