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입찰 담합적발 GHP 반사이익 기대감
대형건물 가스냉방 설치 관련법 개정 재추진 수면위로

[이투뉴스]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EHP)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최근 가격담합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가스냉방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 3사가 EHP 및 TV의 공공기관 납품단가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 모두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해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다.

이들 회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달청과의 협상 전 조달단가 인하 모델, 인하폭, 신규등록 모델가격 등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EHP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주로 초·중·고, 대학교, 교육청 등 교육 관련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시가스 업계 및 GHP(가스냉방기기) 취급업계의 관심이 이에 집중됐다. 조달시장을 사실상 독식해왔던 이들 업체가 담합 건으로 적발되자 상대적으로 가스냉방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업계는 국가계약법상 담합을 주도하면 2년, 단순 가담한 경우 최소 6개월간 모든 품목에 대해 정부조달 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섣불리 기대감을 표출하기보단 일단 정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시장이 GHP쪽으로 돌아서길 바라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시장에서 비중이 큰 담합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막히면 국산 물량이 줄어 외산 단가만 높아질텐데 이들 업체를 구제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담합 건과 맞물려 이번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이 가스냉방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을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민주당), 권성동(한나라당), 정태근(한나라당) 의원 등은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가스냉방 보급정책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선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철회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 기회에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법령은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대형건물 냉방방식을 축냉식과 가스식 냉방설비로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규제강화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을 유보했지만 업계는 사실상 이번 담합에 연루된 업체들을 비롯한 관련업계의 로비로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정태근 의원도 가스공사 국감에서 "정부가 가스냉방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기냉방기기 업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지경부가 입장을 굽혀 개정작업이 보류됐다"며 "지경부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업계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으로 대기업의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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