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계속 보상 미루면 LNG선 항로 폐쇄하겠다" 경고
가스공사 "용역보고서 미흡…수정·보완 거쳐 반영할 것"

[이투뉴스] 통영 LNG(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에서 배출되는 냉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문제를 놓고 한국가스공사와 경남 거제·통영·고성 지역 어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거제.통영.고성 어민과 진해만 굴 양식 어민 150여명은 지난 1~2일 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영기지 가동 등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를 수용해 즉각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해만 해역 어민들로 구성된 '어업피해손실 보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통영기지가 2002년부터 가동하면서 기지에서 배출되는 냉수와 LNG선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부유사 때문에 어장이 황폐화돼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특히 가스공사가 2008년 대책위와의 합의에 따라 부경대에 피해조사 용역을 의뢰, 지난 5월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가스공사가 피해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분개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가스공사가 용역보고서를 계속 거부하고 보상을 미룰 경우 통영기지 일대 LNG선 항로 폐쇄 등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기지는 -162℃의 LNG를 바닷물을 이용해 기화시킨 뒤 3℃가량 온도가 낮아진 바닷물을 하루 69만톤씩 진해만으로 배출하고 있다.

어민들은 수온변화로 인해 멸치, 굴 등 어족자원 생산량이 기지 가동 이전보다 30% 정도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2008년 8월 거제.통영.고성 어민들과 어업피해 보상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피해조사 용역을 맡겼다.

부경대는 같은해 10월 연구에 착수, 올해 5월 완료했지만 가스공사는 어업피해 산정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최종보고서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보고서는 사계절 수온자료를 동일한 가중치로 사용하지 않고 동·하계 자료만 사용했으며 LNG선 운항시 발생하는 부유사 발생량을 실측치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치로 산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달 말까지 부경대에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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