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발효···법률 제정, 인식개선 필요

[이투뉴스] 나고야의정서(ABS 의정서)가 늦으면 내년, 빠르면 올해안에 시행된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이 국가재산이 된다는 의미다. 반대로 갖고 있던 지식도 체계화하지 않으면 사용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과 관련지식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을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에서 사냥전에 먹는 포만감을 유발하는 식품으로 한 제약회사가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었다면 기존에는 제약회사는 다이어트 식품의 수입을 남아프리카와 나눌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제공할 국가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고 이를 이용해 이익이 발생하면 상호합의된 계약조건(MAT)에 따라 제공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오는 2월 1일부터 1년간의 비준기간을 통해 50개이상의 국가가 가입하면 90일후 발효된다. 빠르면 연내 의정서가 시행된다.

현재 식물자원을 관할하는 각 부처들은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식물자원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는 등 발효시점을 준비하고 있다.

▲ 전통·민속 식물과 추출물의 효과 <제공=산림청 국립수목원>

특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미 2005년부터 '전통식물자원의 발굴 및 보전'사업을 수행해 국내 전통식물의 추출물이 갖는 효능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충청도를 제외한 전국이 조사완료됐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은 전통 구황작물을 조사하고 전통놀이에 이용되는 식물 등을 연구한다.

CBD(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회의와 ABS(접근 및 이익공유, Access and Benefit Sharing) 작업반 회의 등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바 있는 최경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임업연구사는 "2015년까지 각 당사국은 식물자원에 대한 법률 및 전략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도 기존 외국인의 자원 유출을 막는 법을 발전시켜 자원에 대한 접근시부터 감독하는 법을 고민중"이라며 "농림청, 교과부, 지식경제부 등의 관련 부처들이 관련 법률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식물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물자원의 대한 반출이 국가재산을 넘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국가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0)'의 마지막 날인 지난해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극적으로 체결됐다.

일본당국이 당초 개도국과 선진국이 갈등을 보인 '공유의 온도차'를 봉합하며 해결됐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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