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매분 절반 이하 목표관리제 조기감축 인정 가닥
발전사업자·SK·포스코 등 KCER 참여기업 '울상'

[이투뉴스]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KCER)의 정부 구매분을 절반 이하만 조기감축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산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23일 환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이전에 벌인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의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지경부 KCER,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조기감축 인정 대상으로 확정했다. 경제성이 없는 순수한 자발적 감축사업 가운데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 사업은 별도 심의를 거쳐 인정하기로 했다.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따라 획득한 권리에 대해 정부가 재정보상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KCER 가운데 정부가 구매한 80%가량은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006년 지경부는 산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남동발전 등 발전자회사와 SK, 포스코 등이 참여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실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증된 양은 약 878만톤. 이 가운데 정부가 648만톤을 구매했다. 나머지 정부가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은 20%는 조기감축분으로 전부 인정된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미 정부가 구매한 KCER에 대해 조기감축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사업에 참여한 산업계 관계자는 "당시 에관공이 KCER 참여를 독려해 온실가스 톤당 5000원 안팎의 수익을 얻었다"면서도 "목표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조기감축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줄인 온실가스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지경부가 추진한 KCER과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가 주도하는 목표관리제 사이에서 산업계만 힘들어졌다"며 "지경부에서는 KCER 참여를 권유했는데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선 이를 인정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KCER에 참여한 산업계는 최대한 많이 조기감축분으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라면서 "기존의 KCER 정부 구매단가가 국제 거래가격보다 낮아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크레딧(배출권)의 질을 고려한다면 UN CDM의 CER 수준으로 인정해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미 정부가 구매한 KCER은 절반 이하로 조기감축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CER 참여기업은 상위 5~6개 기업인데 조기감축 비율을 높이면 이들 기업에게 이중혜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기감축 관련 내용을 담은 지침은 녹색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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