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1차 석면피해판정위 열어 22명 피해인정자 결정

[이투뉴스] 정부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석면피해 인정 신청의 피해판정 심의를 위한 제1차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열어 22건을 인정하고 15건은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석면피해가 인정된 22건 가운데 6건은 해당자가 이미 사망해 특별유족으로 인정했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77%를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은 68.8세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14건으로 64%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건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들 피해자는 석면 광산이나 공장 인근지역 거주(8건), 건설 일용직(5건)이나 석면관련 공장(3건) 근무 경력 등으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공단은 분석했다.

공단은 석면 피해 인정자 가운데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판정을 받은 경우, 월 90만원 정도의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석면폐증 판정자는 1, 2, 3급에 따라 각각 65만원, 43만원, 21만원여의 수당이 지급된다.

또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해당 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석면피해 인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http://www.env-relief.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피해 인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 174건이 접수됐다.

한편 환경공단은 이달 말 2차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열고 주로 원발성 폐암과 석면 폐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